배송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배송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정식
  • 조회수 : 988회
  • 작성일 : 12-04-25 21:49:49

본문

답글 잘 읽었습니다... 그럼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했을 경우 며칠 내에 배송을 해주어야하는 기간은 없나요?? 이미 인터넷 쇼핑몰에서 배송을 시켜 버려서 배송비를 고객이 부담해야한다는데 연락없이 일주일 넘게 배송을 안해준 업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건지요?? 제가 일하는 중이라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반송해 달라는 글을 못올렸고 컴퓨터에 앉아 있을 시간이 안되어서 쇼핑몰로 전화를 드렸는데 상담시간은 5시까지라 상담시간은 끝났다고 하고... 퇴근하고 게시판에 글을 올리려니 6시 40분이 되서야 배송시켰다는 메세지가 온건데... 그런경우에도 고객이 배송비를 모두 부담해야하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시간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보상기준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판매자와 합의하거나 사과를 받는 부분으로 종결 유도할 수 있다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629 휴대전화 김화연 2012-05-25
43628 통신 서선영 2012-05-25
43627 생활가전 김미영 2012-05-25
43626 서비스 이미정 2012-05-25
43625 서비스

처리

**
김영진 2012-05-25
43624 생활가전 김태광 2012-05-25
43623 휴대전화 정정현 2012-05-25
43622 기타 신선희 2012-05-25
43621 휴대전화 남궁원영 2012-05-25
43619 휴대전화 권춘화 2012-05-25
43618 기타 강주리 2012-05-25
43614 기타 김지수 2012-05-25
43611 자동차 정옥환 2012-05-24
43607 서비스 김은영 2012-05-24
43606 자동차 정옥환 2012-05-24
43605 생활용품 박율 2012-05-24
43602 서비스 이혜림 2012-05-24
43594 생활가전 유성민 2012-05-24
43592 생활가전 한덕규 2012-05-24
43589 금융 김원식 2012-05-24
43586 통신 김경미 2012-05-24
43584 서비스 임영미 2012-05-24
43583 기타 이지은 2012-05-24
43582 서비스 박소영 2012-05-24
43581 기타 방순예 2012-05-24
43578 유통 홍동환 2012-05-24
43577 서비스 허태경 2012-05-24
43576 서비스 엄인섭 2012-05-24
43575 생활가전 주보라 2012-05-24
43572 digital 손용훈 2012-05-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