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원
  • 조회수 : 297회
  • 작성일 : 12-04-12 17:36:59

본문

어떤 업체에서 70만원에 분양받은 고양이가 14일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선 고양이 분양금의 환급이나, 다른 종의 아이로 분양해줄것은 절대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그업체를 고소하여 보상받으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분양받으신 고양이의 죽음으로 매우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동종의 고양이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457 기타 김은지 2012-04-12
31456 통신 임지연 2012-04-12
31454 digital 우민숙 2012-04-12
31453 생활용품 이마트 2012-04-12
31450 생활용품 최진숙 2012-04-12
31441 digital 김인섭 2012-04-12
31436 식음료

처리중

청국장
박혜은 2012-04-12
31435 기타 강영란 2012-04-12
31433 건설 하현숙 2012-04-12
31430 건설 김기연 2012-04-12
31429 건설 하현숙 2012-04-12
31424 생활용품 하승연 2012-04-12
31423 생활용품 하승연 2012-04-12
31422 기타 김정민 2012-04-12
31421 유통 이가희 2012-04-12
31420 기타 장태수 2012-04-12
31419 금융 이형우 2012-04-12
31418 기타 장태수 2012-04-12
31417 기타 양은정 2012-04-12
31416 금융 김화랑 2012-04-12
31415 건설 임재연 2012-04-12
31414 기타 양성현 2012-04-12
31413 생활가전 김애숙 2012-04-12
31412 통신 김나영 2012-04-12
31411 digital 이동근 2012-04-12
31410 해결&감사글 김지인 2012-04-12
31409 기타 조영훈 2012-04-12
31408 생활용품 유명숙 2012-04-12
31407 생활용품 김지인 2012-04-12
31406 건설 빙하시대 2012-04-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