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쿼터패널 부분의 녹발생 고발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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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자동차 쿼터패널 부분의 녹발생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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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석
  • 조회수 : 436회
  • 작성일 : 12-04-13 17: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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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산지 4년2개월이 됐으며, 거리는 13만km를 기록하고 있읍니다. 10년 넘게 타기위해 차를 비싸게 주고 쉬는 날마다 차를 청소하고 점검도 받고 했읍니다. 비가오나 눈이 오나 그치기만 하면 하부세차를 전문으로 하는 세차장에 가서 청소하고요 하부코팅도 돼 있읍니다.그런데 1년전부터 쿼터패널 부분에 녹이 조금씩 발생하고 지금은 외부도색면까지 뚫고 나와 남보기 창피할정도로 됐읍니다. 정말 10년 아닌 20년이라도 탈 목적으로 아꼈는데 타다가 차가 주저앉아 대형사고가 날까 두렵읍니다.
일반 차량보다 튼튼해서 삿는데 오히려 대형사고 우려가 있을것 같아 두렵읍니다.
5년은 안넘었고 거리가 10만km를 넘어서서 보상이 어렵다고 하는데 사고가 난것도 아니고 차체의 도장에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강판의 두께에 문제가 있던지 그렇지 않겠읍니까?
쌍용자동차 정비과장이 그러는데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의 자동차들이 녹발생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알고 있는 사항이면 쌍용자동차 업체에서는 차를 만들때 고의적으로 작업했다고 볼수 밖에 없읍니다
차를 세차할때 마다 녹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속은 타들어가지만 안전하게 탈려고 산 차가 불안속에 타고 다녀야 할지요 .
상담 담당자분께서 위사항을 보시고 소비자 입장을 헤아려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유하신 자동차의 쿼터패널 부분에 녹이슬어 외부도색면까지 뚫고나와 보기흉할정도라 A/S요청했는데 규정상 보상이어렵다고 하여 답답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차량의 부식은 도장이나 실링작업 불량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염분이 많은 곳에서의 주행 또는 외부충격에 의한 방청면의 크랙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는 유상수리를 하여야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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