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체 관리미흡으로 인한 엔진오일교환권 사용액 이중부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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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업체 관리미흡으로 인한 엔진오일교환권 사용액 이중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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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대중
  • 조회수 : 1,000회
  • 작성일 : 12-05-03 10: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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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사이트인 '쿠팡'에서 "카젠 엔진오일 교환권"을 2012년1월16일 구매하였습니다.
2012년4월29일 같은 사이트에서 쇼핑을 하던중 (사용하지 않은 엔진오일교환권을 발견)하였습니다.
유효기간 만기일이 30일까지여서 급하게가까운 카젠영업소에 가서 엔진오일을 교환한 후 업체에 쿠폰번호를 제시하고 돌아왔습니다.(교환시기가 아직 멀었으나 환불안되는 쿠폰이 아까워서 교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늦은시각에 전화가 와서 제가 제시한 쿠폰이 전에 사용된 것이므로 엔진오일교환에 들어간 비용 일체를 부담하라는 것입니다.(나중에 확인한바로 제 가족이 타지역에서 사용하였습니다)
황당해서 쿠팡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업체 관리 부주의로 이중부담하게 되었으니 처리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업체측은 사이트관리 미흡에 관한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처리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비자가 온라인거래를 하면서 구매사이트의 부주의로  이런 피해를 받을시 어떤 구제방안이 있는것인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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