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질제거기 허위광고에 속지 마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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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질제거기 허위광고에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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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병대
  • 조회수 : 1,170회
  • 작성일 : 12-11-18 17: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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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에서 광고하는 각질제거기 (페디웰)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광고와는 달리 모터의 힘이 약하여
각질제거가 전혀 되지 않음은 물론 2개 제품중 한개는 건전지를 삽입하여도 작동이 되지 않는등 불량품이었습니다.
광고상에는 굳은살은 물론 손톱깍기로 제거할 정도의 각질도 쉽게 제거되는 것으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상은 부드러운 살 조차도 깎이지 않을 정도로 모터의 힘이 약하여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저질의 상품이었습니다. 더이상 소비자들이 허위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각질제거기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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