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연회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카드 연회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희경
  • 조회수 : 701회
  • 작성일 : 12-05-03 10:34:05

본문

제가 롯데카드신청을 했는데요..
신청당시 연회비 금액을 얘기를 안해줬거든요..
들었으면 연회비 소액으로 된걸 신청했겠죠..
그런데 청구서에 연회비가 150,000원이 청구가 되었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방금 상담직원에게 해지 한다해도 아예 벌써 청구가 되었다고 환불이 안된다고하고..
연회비 금액을 듣지못했다고 했더니..카드랑 같이 설명서에 나와있는말밖에..
솔직히 그거 다 읽어 보지 않자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카드발급시 연회비 안내를 못받으시고 신청을 하셨다가 높은 연회비가 청구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신용카드 연회비는 신용카드사의 회원 관리 비용 등의 개념으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청구되며, 다른 카드대금에 우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027 통신 문현배 2012-06-07
47026 생활가전 김원식 2012-06-07
47025 통신 이해용 2012-06-07
47022 digital 문종수 2012-06-07
47021 서비스 이유경 2012-06-07
47017 식음료 구희선 2012-06-07
47011 휴대전화 김요환 2012-06-07
47007 휴대전화 나기섭 2012-06-07
47005 서비스 고귀환 2012-06-07
47004 서비스 송인석 2012-06-07
47003 통신 최진권 2012-06-07
47002 자동차 김경진 2012-06-07
47001 자동차 김덕환 2012-06-07
46999 휴대전화 이종수 2012-06-07
46998 생활가전 정재승 2012-06-07
46995 휴대전화 이종수 2012-06-07
46993 자동차 김나자 2012-06-07
46986 식음료 안선경 2012-06-07
46982 digital 김이도 2012-06-07
46981 생활가전 성은주 2012-06-07
46968 기타 강은진 2012-06-07
46966 휴대전화 김은영 2012-06-07
46965 기타 김주명 2012-06-07
46964 서비스 정성수 2012-06-07
46963 기타 장성훈 2012-06-07
46962 기타 김주명 2012-06-07
46961 기타 김미경 2012-06-07
46960 통신 문철웅 2012-06-07
46959 기타 어희진 2012-06-07
46957 금융 추태현 2012-06-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