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계약위반 반납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정수기 계약위반 반납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규
  • 조회수 : 2,850회
  • 작성일 : 11-12-20 04:49:03

본문

청호 정수기를 6개월째 사용중인데 점검은 2달에 한번으로 알고 계약을 했습니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여태 단 한번 점검 같지도 않은 쓱 닦고 간것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기다리다 너무 화가나 계약위반으로 12월 7일부터 반납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연락없습니다..
거의 매일 전화 한거 같습니다...중간에 한번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저한테 온건 절대 없었구용..
이러고 매달 임대료만 쏙쏙 빼갑니다...이렇게 또 12월 돈 빼갈거 생각하니 넘 화가납니다...
빠른 대응 방법 좀 찾아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정수기를 렌탈사용하고 계시는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수기외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상기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926 건설 손원기 2012-04-15
31924 생활용품 장희영 2012-04-15
31921 생활가전 임현영 2012-04-15
31920 기타 손진이 2012-04-15
31919 digital 염소영 2012-04-15
31918 건설 고경남 2012-04-15
31917 기타 이경진 2012-04-15
31916 기타 2012-04-15
31915 digital 남종현 2012-04-15
31914 digital 유한나 2012-04-15
31913 생활가전 양인순 2012-04-15
31912 digital 박종경 2012-04-15
31911 기타 정선호 2012-04-15
31910 digital 김용성 2012-04-15
31909 건설 이창민 2012-04-14
31907 digital 조소윤 2012-04-14
31906 생활용품 권재숙 2012-04-14
31905 digital 정윤주 2012-04-14
31904 기타 오영하 2012-04-14
31903 기타 이광명 2012-04-14
31895 기타 주경자 2012-04-14
31894 digital 김복희 2012-04-14
31893 통신 김미혜 2012-04-14
31892 자동차 배창준 2012-04-14
31891 기타 김수지 2012-04-14
31885 기타 박소현 2012-04-14
31879 금융 고영주 2012-04-14
31875 금융 안신하 2012-04-14
31871 생활가전 김다영 2012-04-14
31862 기타 정은샘 2012-04-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