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스마트폰으로 게음하다가 3만원 결재를했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게음하다가 3만원 결재를했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상락
  • 조회수 : 3,961회
  • 작성일 : 12-01-06 10:39:54

본문

어제 일인데 환불을 받을순 없는건가요??

3천원도아니고 3만원은 좀 큰건데 확인절차도없이

결재가 된다는게 너무한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휴대폰 게임중 발생한 요금에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206 기타 김진주 2012-05-19
42201 통신 윤태진 2012-05-19
42199 통신 이영기 2012-05-19
42198 기타 박지훈 2012-05-19
42194 서비스 홍미희 2012-05-19
42187 휴대전화 김종철 2012-05-19
42186 자동차 정일섭 2012-05-19
42185 생활가전 박영배 2012-05-19
42184 휴대전화 서윤정 2012-05-19
42183 서비스 주정원 2012-05-19
42182 기타 조남주 2012-05-19
42181 식음료 박광주 2012-05-19
42180 생활용품 김영남 2012-05-19
42179 통신 김미희 2012-05-19
42167 통신 정수민 2012-05-19
42166 기타 권윤숙 2012-05-19
42165 식음료 양완식 2012-05-19
42164 휴대전화 백형채 2012-05-19
42163 식음료 박정일 2012-05-19
42162 통신 최귀현 2012-05-19
42161 기타 박혜자 2012-05-19
42160 휴대전화 이미진 2012-05-19
42159 서비스 정세희 2012-05-19
42153 유통 입춘제길 2012-05-19
42152 기타 김숙 2012-05-19
42151 기타 김은지 2012-05-19
42150 기타 지정환 2012-05-18
42149 기타 김성균 2012-05-18
42138 digital 명선형 2012-05-18
42137 서비스 신성민 2012-05-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