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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텔레콤이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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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홍
  • 조회수 : 503회
  • 작성일 : 12-04-17 12:29:43

본문

70세 고령의 장모님이 사위인 저의 집에 사시면서
LG U+에 인터넷, 인터넷 전화, 인터넷 TV를 가입하였다가
가정 사정으로 별도로 이사를 가시게 되어 해지를 요청하였는 것이
작년 11월이었는바, 현재 서비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대여 기기들도
철거하여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회수를 요청하고 있는데도 이를 회수해
가지 않고, 요금은 계속 은행에서 인출해가고 있으며, 계속 해지를
요청하는데에도 고객 센터에서는 70세 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야
해약이 된다는 앵무새 같은 소리만 되뇌이고 있는 LG 텔레콤의 
횡포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70세 노인이 직접 전화를 거실 수 있다면 문제 해결이 어렵지 않으나
이는 여건 상 어려우며 신분증을 Fax로 보내 주겠다는데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사용치 않는데에도 은행에서 요금을 계속 인출하는 것은
명백히 횡령 행위임이 틀림이 없으니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연세가 많으신 장모님께서 해당업체 인터넷 가입후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셔서 해지요청을 하셔야하는데 직접 하실수없어서 신분증 보내드리며 해지요청했는데 처리거부 하면서 요금인출이 되고있어서 매우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계약 후 별도의 해지의사를 가입명의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월 요금은 청구됩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또한 장기간 요금이 인출된 것에 대한 요금청구서(자동이체통장)를 확인하지 않아 인출된 요금은 소비자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피해로서 해당 사업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소비자 상담 유관기관에서도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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