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환불..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비..환불..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쨈보리
  • 조회수 : 454회
  • 작성일 : 12-04-18 15:35:47

본문

제빵 학원을 등록후 (총 3개월 등록)
두번째 달 결재(2012년 2월 8일) 수강후 4번의 강의 듣고 (한달에 총 16번의 강의)
몸이 안좋아서 입원후 쉬다가 3월 19일부터 (2012년 3월 29일 카드결재) 15번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두번째달의 결재 금액 환불을 요구 할수 있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학원 등록후 개인사정으로 수강을 못하셨는데 환불때문에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305 기타 김은지 2012-05-23
43299 휴대전화 김영진 2012-05-23
43295 서비스 최헤란 2012-05-23
43294 기타 이명기 2012-05-23
43293 통신 김선희 2012-05-23
43292 생활가전 이동녀 2012-05-23
43291 생활용품 문여사 2012-05-23
43290 생활용품 전채환 2012-05-23
43289 식음료 전채환 2012-05-23
43288 생활가전 조승환 2012-05-23
43285 통신 박기용 2012-05-23
43281 식음료 천현우 2012-05-23
43280 자동차 전제호 2012-05-23
43279 서비스

처리

**
송지현 2012-05-23
43278 생활용품 박지원 2012-05-23
43276 휴대전화 김흥국 2012-05-23
43275 서비스 김미진 2012-05-23
43269 통신 권태호 2012-05-23
43265 통신 김근아 2012-05-23
43264 생활용품 노유화 2012-05-23
43263 통신 조은경 2012-05-23
43259 휴대전화 조남희 2012-05-23
43254 기타 김유신 2012-05-23
43253 서비스 강경연 2012-05-23
43251 자동차 최윤정 2012-05-23
43250 기타 이용미 2012-05-23
43249 기타 최보윤 2012-05-23
43244 서비스 정선희 2012-05-23
43241 서비스 한경순 2012-05-23
43240 기타 shalalla 2012-05-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