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티브로드방송이 사전통보없이 통장에서 위약금을 인출해갔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수원티브로드방송이 사전통보없이 통장에서 위약금을 인출해갔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만호
  • 조회수 : 743회
  • 작성일 : 12-04-27 13:01:51

본문

지난 3월 5일 수원지역에서 대전지역으로 급히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대전지역은 티브로드 방송없어 당연히 위약금없이 해지된 것으로 쉽게 생각했습니다. .
 그런데 4월 27일 오늘 통장을 확인해보니 4월 20일에 수원방송에서 36만원을 인출해 간 것을 확인하고 항의전화를 했습니다.
1.통화중 한달이내에 서류를 제출안하면 위약금이 발생할수있다고 충분히 고지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약금이 발생할수 있다고 했지, 그 금액이 얼마이며, 다시 반환이 안된다고 중요사항을 충분히 숙지 안해주셨는데도 사전고지 의무를 다해주셨다고 할수있나요?
2. 인출전에 4월 12일에 통장에서 인출한다고  문자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전 문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kt 에 문자 수신 확인도 안되고요.
 --문제는 사전고지를 했다고하더라도 한달내에 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으면, 확인 전화를 통해 (팩스의 오류인지) 서류가 도착안했음으로 통장에서 인출하겠다. 통보전화를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티브로드 약관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티브로드의 횡포에 치가 떨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통신을 이용하던중 이사로 인하여 통신 해지를 하게되었는데 업체측에서 사전에 통보없이 위약금을 마음대로 통장인출을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248 기타 전소영 2012-05-19
42246 서비스 김태현 2012-05-19
42242 기타 한정희 2012-05-19
42240 식음료 이은정 2012-05-19
42236 서비스 백진화 2012-05-19
42235 유통 이은정 2012-05-19
42232 생활용품 김충열 2012-05-19
42231 기타 전주아 2012-05-19
42230 식음료 이기연 2012-05-19
42229 건설 하현숙 2012-05-19
42223 휴대전화 김필립 2012-05-19
42222 휴대전화 안수영 2012-05-19
42221 식음료 김선진 2012-05-19
42220 서비스 오경도 2012-05-19
42215 서비스 박낭규 2012-05-19
42214 식음료 전지애 2012-05-19
42213 기타 이상석 2012-05-19
42212 생활가전 최희정 2012-05-19
42208 기타 송다정 2012-05-19
42207 서비스 김선해 2012-05-19
42206 기타 김진주 2012-05-19
42201 통신 윤태진 2012-05-19
42199 통신 이영기 2012-05-19
42198 기타 박지훈 2012-05-19
42194 서비스 홍미희 2012-05-19
42187 휴대전화 김종철 2012-05-19
42186 자동차 정일섭 2012-05-19
42185 생활가전 박영배 2012-05-19
42184 휴대전화 서윤정 2012-05-19
42183 서비스 주정원 2012-05-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