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비 환불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비 환불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선미
  • 조회수 : 1,041회
  • 작성일 : 12-04-26 02:30:53

본문

신랑이 헬스를 3개월치 끈고 이틀인가 갔다고하는데

운동을 안나가서 답답해서 헬스에 환불 받으러 갔는데

남은 날수가 한달 하고 10일 이라더군요

안간거 두달치라도 환불 받으려고 물었더니

환불은 안되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3주정도 정지 시켜준다고는 하더군요

운동 가지도 않았는데 날짜만 지나서 돈 낭비인데

이런경우엔 환불이 안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이용권의 환불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5654 서비스 이미경 2012-06-01
45652 식음료 김소영 2012-06-01
45651 서비스 김은미 2012-06-01
45649 식음료 장경일 2012-06-01
45647 기타 고준호 2012-06-01
45644 서비스 김해정 2012-06-01
45643 서비스 장인찬 2012-06-01
45641 휴대전화 신은지 2012-06-01
45639 통신 이필우 2012-06-01
45633 금융 고의상 2012-06-01
45630 휴대전화 신은지 2012-06-01
45629 기타 곽재환 2012-06-01
45626 생활용품 배종복 2012-06-01
45624 생활용품 배종복 2012-06-01
45620 생활용품 배종복 2012-06-01
45613 기타 장초향 2012-06-01
45610 기타

처리

약국
임미나 2012-06-01
45609 생활가전 진승원 2012-06-01
45608 유통 유순영 2012-06-01
45607 기타 경진 2012-06-01
45605 기타 김인택 2012-06-01
45604 기타 차영주 2012-06-01
45602 기타 박선재 2012-06-01
45601 기타 차영주 2012-06-01
45599 금융 석용기 2012-06-01
45596 식음료 김하나 2012-06-01
45594 식음료 김하나 2012-06-01
45591 기타 꼬마체리 2012-06-01
45590 기타 남기영 2012-06-01
45589 서비스 조장곤 2012-06-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