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5월4일까지 데이터 통화료 242,155원이 청구되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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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1일부터 5월4일까지 데이터 통화료 242,155원이 청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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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찬옥
  • 조회수 : 1,105회
  • 작성일 : 12-05-04 13: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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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42,155원은 5월 1일 부터 5월 4일까지 청구된 데이터 통화료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제가  5월 1일자로 영등포 지하상가의 한 대리점에서 아이폰을 사용하다가 LTE폰으로 바꾸면서 , 아이폰(010-4478-1220이라는 새 번호 부여받음)은 해지하지 않고 에이징하여 공기계로 3개월 가지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구매한 대리점에서는 사용만 하지 않으면 별도의 요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에, LTE폰이 개통되는 그 과정에서 카카오톡 몇번을 사용한것이 다였습니다. 그리고 꺼두거나 혹은 공기계로 그 안에 있는 노래를 듣기 위해 켜놓고 사용한 것이 다입니다. 5월 3일 요금제 확인을 위해 올레KT에 접속하여 보니 공기계라고 하던 아이폰의 요금제는 약속한 대로 표준요금제로 변경되어 있었지만, 010-4478-1220에 데이터 통화료가  무려180000만원 정도가 이미 부과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대리점에 연락을 했고 사용유무를 물어 카톡 몇번이 다라고 말하자 이상하다고 하시면서 핸드폰을 꺼두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꺼둔 와중에도 요금은 오늘현재기준 242,155원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세한 내역을 알기위해 광진KT올레플라자를 내방하였고 그쪽에서 하는 말이 발신은 거의 없는데 수신데이터내역이 그만큼 청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꺼둔 핸드폰에 하루 사이에 6만원 이상이 더 부과된 이유를 묻자 실시간 요금이 실시간 파악이 아니라 서 밀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된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폰을 개통할때나 사용하면서 수신데이터값을 제가 물어야 하는 줄도 몰랐고 그런 공지 내역 또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분께 이런사항을 왜 미리 판매하거나 할때 공지해주지 않냐고 책임을 묻자 너무 광범위 하여 어쩔수가 없다고만 하였습니다. 더불어 아이폰을 LTE폰으로 바꾸고 에이징을 할때 대리점에서 무선인터넷을 대부분 차단시켜 주는데 그런거 안하셨냐면서 반박하시더군요. KT에서는 책임을 질수 없다시면서요.. 결국 오늘 무선인터넷 사용을 차단하는 서비스를 신청한뒤 마무리 지었지만 그 요금은 고스란히 제게 부과되게 된 상태입니다. 이에 저는 상기와 같은 부분에 대해 미리 공지하거나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KT와  에이징을 한 대리점 또한 책임을 묻고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사용한 발신데이터 통화량에 대해서는 지불할 생각이 있지만, 수신만으로 25만원 가까운 비용을 내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힘겹습니다.

이에 올바른 확인 및 처리방법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 드리며,
가능한 처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휴대폰으로 변경을 하였는데 많이 사용하지도 않은 휴대폰에서 높은 요금이 청구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휴대폰으로 변경을 하였는데 많이 사용하지도 않은 휴대폰에서 높은 요금이 청구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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