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올랫 과 스카이라이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올랫 과 스카이라이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연상열
  • 조회수 : 886회
  • 작성일 : 12-05-08 19:32:37

본문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동 556-2번지에다 ㅇㅇㅇ의 명의로스카이라이프를 먼저 설치를해서 텔레비젼을 시청을
하고 있었는 데 나중에 들어온 KT올렛이 같은장소에다 같은 기계로 KT올랫을 ㅇㅇㅇ의 와이프 명의로 변경설치를 하면서 기존에있던 스카이라이프를 취소도 안해주고 ㅇㅇㅇ에게 케이티올랫으로 바뀌었으니 스카이라이프를 취소하라는 안내도 없어서 같은장소에서같은기계를 가지고 이중으로 요금을 1년넘게내어왔습니다 이에 ㅇㅇㅇ은 스카이라이프에도 항변을 해봤고 케이티에도항변을 해보았지만 양쪽 다 자기들책임이아니라고 떠넘기기에바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합니까 답답할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 유선방송을 타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방송취소에 대한 사전안내가없어 그대로 이중으로 요금청구가 되었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별도의 해지의사를 가입명의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월 요금은 청구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간 요금이 인출된 것에 대한 요금청구서(자동이체통장)를 확인하지 않아 인출된 요금은 소비자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피해로서 해당 사업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소비자 상담 유관기관에서도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가능하시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5602 기타 박선재 2012-06-01
45601 기타 차영주 2012-06-01
45599 금융 석용기 2012-06-01
45596 식음료 김하나 2012-06-01
45594 식음료 김하나 2012-06-01
45591 기타 꼬마체리 2012-06-01
45590 기타 남기영 2012-06-01
45589 서비스 조장곤 2012-06-01
45587 서비스 양동석 2012-06-01
45585 자동차 원영오 2012-06-01
45584 digital 이민우 2012-06-01
45582 식음료 박지훈 2012-06-01
45569 기타 김재희 2012-06-01
45561 서비스 이승미 2012-06-01
45560 digital 오국재 2012-06-01
45557 서비스 안진아 2012-06-01
45556 기타 차민경 2012-06-01
45555 서비스 김다미 2012-06-01
45552 기타 조미선 2012-06-01
45546 기타 최호영 2012-06-01
45530 휴대전화 이슬 2012-06-01
45529 기타 박유림 2012-06-01
45528 휴대전화 이수지 2012-06-01
45526 기타 서철원 2012-06-01
45525 기타 조장희 2012-06-01
45523 생활가전 이재현 2012-06-01
45522 휴대전화 백진옥 2012-06-01
45521 digital 민세화 2012-06-01
45517 통신 오광석 2012-06-01
45514 휴대전화 박은옥 2012-06-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