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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구매후 반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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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세중
  • 조회수 : 1,169회
  • 작성일 : 12-04-10 18: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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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6일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42-10번지에 있는 A/F NEW YORK(에이에프뉴욕) 이라는 곳에서
아베크롬비 티셔츠 2장을 카드로 구입했습니다 사이즈가 없는 관계로 주문을 했고 부산집에서 4월 10날 택배로 배송을 받았습니다 입어보니 사이즈도 잘안맞고 제품이 마음에 안들어서 택배비를 부담하고 반품하려고 업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업체의 사장되는 사람은 무조건 환불이 불가능하다가 하는군요 해외수입제품의 법상 반품이 불가능 하다는데 그런게 존재하는지도 몰랐네요 업체사장과의 전화 통화에서는 본인들이 운영하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anfnewyork 에도 반품규정에 대해올려 놨다고하며 매장에도 써 붙여놓았다고 하네요 매장에서 그런 문구는 보지를 못했으며 또한 구입하면서 카드결제를
완료하는 순간까지 반품과 환불이 불가하다는 말은 듣지도 못했습니다 판매자가 그런말이 없었다고 예기를 하니 그건 직원의 실수였을 뿐이라고 하네요 본인들의 제품들만 정품이고 다른곳에서 파는건 다 가품이라면서 이상한 예기만하고 계속 말을 돌리길래 그냥 환불해달라 했더니 본인들에게 제품 구입후 다른곳에서 똑같은 제품을 구입해서 반품하는 경우가 많다며 저도 그럴수 있다며 거부하네요 이건 사람 무시하는 발언아닌가요 ? 업장의 사장과 직원이 모두 사람을 가르키려하고 무시하면서 손님 응대를 하네요 ;; 서비스는 물론이고 환불도 안해주고 다른 동일 제품판매하는것중 가장 비싸고 최악의 .. 업체 같습니다 재지가 필요할듯합니다
저는 환불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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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의류매장에서 구입하신 옷의 반품이 거부를 당해 많이 난감하시겠습니다.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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