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비용보다 반품 비용이 더 많아서 대책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구입비용보다 반품 비용이 더 많아서 대책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경식
  • 조회수 : 680회
  • 작성일 : 12-04-30 12:01:42

본문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글을 올려는데 다시 한번올립니다.
2012년 4월 10일 WWW.icbank.com에서 ATTINY26L-8PU칩을 14개 구입하여 배송비 포함해서 40,500원을 입금하고 물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있는 물품은 아니고 칩을 잘못 신청하여 7일전에 반품요청을 하였으나 해외제품이라서 반송비 50,000원을 입금해야 반품이 된다고만 합니다.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반품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문의 드립니다. 내용증명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올바른지요 반송비가 50,000원인지 절대 모르는 사항이고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구매하신 제품주문이 잘못되어 반송요청하셨는데 과도한 반송비 요구하고 있어서 당항스러우셨겠습니다. 구매대행업자의 제품품질 불량에 대해 배송비 전가는 부당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제품구입에 있어 하자있는 제품이 배송되었다면 배송과 반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판매업자에게 귀속됩니다. 해외구매 대행사이트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해당업체에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반송비 조정요청을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601 서비스 김혜리 2012-06-05
46600 통신 양태용 2012-06-05
46598 생활가전 김운용 2012-06-05
46597 생활가전 박대식 2012-06-05
46593 기타 박유미 2012-06-05
46590 기타 김락균 2012-06-05
46588 기타 류현지 2012-06-05
46587 서비스 김수진 2012-06-05
46586 유통 정균석 2012-06-05
46585 기타 박유미 2012-06-05
46583 생활용품 사업자 2012-06-05
46581 생활가전 김수정 2012-06-05
46579 서비스 강석범 2012-06-05
46575 기타 황정은 2012-06-05
46571 기타 정성현 2012-06-05
46567 기타 김문지 2012-06-05
46564 기타 방현주 2012-06-05
46563 서비스 권의재 2012-06-05
46562 기타 헬로 2012-06-05
46551 기타 김점순 2012-06-05
46534 기타 노치영 2012-06-05
46526 기타 강혁 2012-06-05
46520 유통 김효민 2012-06-05
46517 기타 김지영 2012-06-05
46513 생활용품 김한수 2012-06-05
46512 통신 안재희 2012-06-05
46510 통신 한희철 2012-06-05
46509 식음료 김진희 2012-06-05
46507 digital 권정석 2012-06-05
46505 유통 배진호 2012-06-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