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을벗어난해지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카이라이프 ] 상식을벗어난해지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갑기
  • 조회수 : 4,063회
  • 작성일 : 26-02-05 11:23:26

본문

23년 전부터 26년1월까지 인터넷과 tv2대요금이 월2만4천원정도 지불했읍니다시청에 불편이있어 sk에 가입하고 스카이라이프를 해지할려고 전화했는데,
요금도 변화된게없는데 스카이측에서는 요금다운됨을 알리고 동의했다고 하면서 아직1년3개월 남은 위약금 143,000원을 청구한다고 통보받았읍니다.
23년이전에 인터넷 tv2대 약정했는데 중간에 재약정해서 요금이 인하가 됐어야 하는데 인하도 않됬는데 (23년전부터26년1월까지24,000원정도 청구지불완료)
143,000원 위약금은 부당합니다.
이에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417 건설 강동우 2012-05-08
39416 통신 김봉규 2012-05-08
39415 기타 이지연 2012-05-08
39413 유통 백기현 2012-05-08
39412 자동차 이형민 2012-05-08
39411 통신 김봉규 2012-05-08
39409 서비스

처리

**
황희선 2012-05-08
39407 기타 최고은 2012-05-08
39389 통신 김아름 2012-05-08
39382 유통 유인걸 2012-05-08
39379 기타 이현주 2012-05-08
39377 digital

처리

**
최현준 2012-05-08
39376 기타 모인숙 2012-05-08
39375 기타 모인숙 2012-05-08
39374 기타 최종숙 2012-05-08
39373 기타 이서로 2012-05-08
39368 기타 노죽화 2012-05-08
39363 digital 문영예 2012-05-08
39360 기타 김상희 2012-05-08
39359 서비스 정혜진 2012-05-08
39358 기타 추민영 2012-05-08
39357 생활용품 김동래 2012-05-08
39355 기타 양새로미 2012-05-08
39354 통신 홍정희 2012-05-08
39353 생활가전 이상훈 2012-05-08
39352 서비스 황창오 2012-05-08
39351 기타 연상열 2012-05-08
39347 기타 연상열 2012-05-08
39344 통신 이정임 2012-05-08
39341 서비스 도우미 2012-05-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