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로라 as정책이 이상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모토로라 as정책이 이상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대
  • 조회수 : 1,196회
  • 작성일 : 12-04-09 22:40:50

본문

오늘 오전 신림역 근처에 있는 모토로라 서비스 센터를 찾았습니다.
터치불량으로 찾아갔는 데 무상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고객과실이라며 유상 수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분명 1년 무상 as라고 적어놓고 작은 충격과 약간의 침수 흔적에도 소비자 과실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리를 진행하신 기사분도 아예 침수는 아니지만 빗물이나 높은 습도로 침습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 수리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싼 스마트폰을 사서 일부러 떨어뜨리거나 물에 빠뜨리지도 않을 뿐더러 모바일기기라면 당연히 들고 다니는 것이기에 사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손상에 대해 무상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고장에 대해 무상수리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자연발생한 고장의 경우에만 1년간 무상 수리라고 한다면 아무리 기기 자체 결함이더라도 무상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장 휴대폰을 사용해야 해서 비용(86,100원)을 지불하기는 했지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환불에 대한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휴대폰의 터치불량으로 A/S받으셨는데 소비자과실이라며 유상수리 해야한다고 하여 억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품질보증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제품 자체의 하자로 인한 불량의 경우에는당연히 무상수리가 원칙이나 터치패드의 외부 충격으로 인한 고장이라면 유상 수리가 진행이 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132 서비스 김미진 2012-05-23
43129 유통 ㅇㅈㅇ 2012-05-23
43127 digital 조은지 2012-05-23
43126 기타 도성옥 2012-05-23
43123 유통 이민형 2012-05-23
43122 유통 정은경 2012-05-23
43118 서비스 문경용 2012-05-23
43117 통신 이홍rn 2012-05-23
43116 기타 윤정은 2012-05-23
43115 기타 한송이 2012-05-23
43113 기타 권지선 2012-05-23
43112 기타 권지선 2012-05-23
43109 생활용품 심영준 2012-05-23
43107 통신 최성희 2012-05-23
43105 기타 이다정 2012-05-23
43103 식음료 복정혜 2012-05-23
43102 휴대전화 박현진 2012-05-23
43101 휴대전화 조용수 2012-05-23
43100 기타 이경은 2012-05-23
43099 기타 정은미 2012-05-23
43098 생활용품 권미숙 2012-05-23
43097 휴대전화 David koh 2012-05-23
43096 휴대전화 김나영 2012-05-23
43095 기타 송미현 2012-05-23
43094 기타 이경은 2012-05-23
43093 생활용품 백인규 2012-05-23
43092 건설 김판기 2012-05-23
43091 생활가전 강성순 2012-05-23
43090 서비스 조정민 2012-05-23
43089 기타 윤소정 2012-05-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