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중 창문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테리어 중 창문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선경
  • 조회수 : 1,059회
  • 작성일 : 12-04-10 15:33:35

본문

작년 12월 중순
이사하기전 인테리어 중이었고 인테리어중 이사날이 맞지 않아 이사를 하게되었다
이사할때 엘리베이터가 없어 작은방 창문을 떼고 이삿짐이 들어왔다
창문뗀것이 공사 폐기물인줄 알고 인테이어에서 창문을 버렸다
지금 현재 창문이 없는 상태고 아직 배상을 받지 못했다
인테리어는 이삿짐에서도 잘못했다고 50%만 배상한다고 한다.
이삿짐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한다.
우리는 어디서 배상을 받을수 있나?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포장이사중 작은방 창문을 떼놓고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폐기물로 착각하여 창문을 버렸다니 어이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사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에 의거하여 이사 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의 피해 발생 시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실경우 두업체에모두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223 휴대전화 이재석 2012-05-29
44221 기타 손광필 2012-05-29
44217 서비스 권대원 2012-05-29
44216 기타 김용호 2012-05-29
44215 서비스 최호열 2012-05-29
44214 통신 최희남 2012-05-29
44213 기타 심태보 2012-05-29
44211 유통 윤현경 2012-05-29
44210 기타 이도경 2012-05-29
44207 기타 이지은 2012-05-29
44202 휴대전화 장재원 2012-05-29
44198 기타 이미진 2012-05-29
44195 서비스 이용희 2012-05-29
44189 휴대전화 이용구 2012-05-29
44187 기타 이은경 2012-05-29
44186 통신 윤경희 2012-05-29
44185 금융 최정난 2012-05-29
44184 휴대전화 김정래 2012-05-29
44183 휴대전화 김정래 2012-05-29
44182 기타 최승옥 2012-05-29
44181 기타 박영란 2012-05-29
44180 생활가전 장창원 2012-05-29
44179 식음료 우강희 2012-05-29
44178 유통 정유리 2012-05-29
44177 생활가전 소재철 2012-05-29
44176 자동차 배상길 2012-05-29
44175 기타 민서연 2012-05-29
44174 식음료

처리

**
김은희 2012-05-29
44173 금융 조영선 2012-05-29
44172 해결&감사글 이은경 2012-05-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