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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비 과다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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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일석
  • 조회수 : 759회
  • 작성일 : 12-04-10 17: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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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가 인터넷 서비스를 E1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계약서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브로드 밴드를 2003년 4월부터 계약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12년이고 서비스는 유지를 해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약당시 980,000에 장비 임대료 8,000 월단위로 꾸준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금액에 대하여 체크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일수 있으나 너무 많은 금액을 할인도 못받고
쭉 진행시켜서 저희가 이에대한 환불? 어떤 조치등을 받고 싶습니다.

영업사원 말로는 200000원 금액을 깍아준다고(월별) 그렇게 하자는 진작에 깍았어도 저 정도는 될것이며,
현재는 서비스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이 없어져서)

저희 입장에서는 980000의 반값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부당이득을 챙긴 브로드밴드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많이 저희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할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중신 인터넷 통신비에 대해서 사전안내없이 과도하게 청구하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요금을 기준으로 정상요금을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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