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시 진료비 50%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물리치료시 진료비 50%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은정
  • 조회수 : 2,532회
  • 작성일 : 11-12-28 13:52:46

본문

물리치료만 받는데 영수증을 보니 진료비도 함께 청구되어 있어 접수팀에 가서 물어보니 물리치료시에는 진료비 50%만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원래 그런건가요? 진료를 받지도 않았는데 이거 쫌 억울해서...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진료를 받지않으셨는데 진료비 청구가 되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끼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217 digital 백태환 2012-04-12
31216 생활가전 백태환 2012-04-12
31215 기타 안현아 2012-04-12
31214 생활가전 이지원 2012-04-12
31213 생활가전 소기영 2012-04-12
31211 기타 DK온라인 2012-04-12
31208 기타 양화선 2012-04-12
31207 digital 전효순 2012-04-12
31206 건설 최은주 2012-04-12
31205 digital 황정아 2012-04-12
31204 기타 신정연 2012-04-12
31202 자동차 김광인 2012-04-12
31201 통신 김지아 2012-04-12
31200 digital 안미선 2012-04-12
31199 자동차 조영신 2012-04-12
31198 기타

처리중

환불요청
서은영 2012-04-12
31197 자동차 조영신 2012-04-12
31193 건설 안병기 2012-04-12
31190 기타 윤혜선 2012-04-12
31189 기타 이선주 2012-04-12
31188 식음료 김수원 2012-04-12
31185 자동차 오범석 2012-04-12
31183 기타 김희정 2012-04-12
31178 통신 안희윤 2012-04-12
31175 금융 김병록 2012-04-12
31169 건설 김병수 2012-04-12
31168 digital 박채원 2012-04-12
31167 digital 박지훈 2012-04-12
31166 기타 윤선미 2012-04-12
31165 생활용품 손근희 2012-04-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