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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강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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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희
  • 조회수 : 326회
  • 작성일 : 12-05-11 09: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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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8일 동선생에 가입 2,750,000원을  카드 3개월 할부 결제 하였습니다
바로 다음 날 동선생 고객센터로 전화 승인 거부 요청 전화 받으신 상담원이
상담 선생님과 통화 후 처리 하겠다고 했고 1시간뒤 다시전화해
상담원이 확인 됐으니 취소 요청 하겠다하며 모아서 한번에 승인취소하니
바로 처리하겠다 했습니다 이후 3일이 지나도록 처리가 되지 않아 다시
대표전화 1599-7999로 전화  수업 받은 내용이 없으므로 승인 취소요청 하겠다
했고 이후 며칠 간격으로 계속 전화 하니 수업 받지 않은 내용이 확인 됐으니
곧 처리 하겠다는 말만 듣고 제일이 바빠 한동안 잊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카드 청구서에 청구가 되어 다시 전화 금액이 작아서 한번에 모아서 취소 하니 기다려
달라 카드사에서 바로 입금 될 꺼다라고 해 그렇게 또 몇주보내고 두번째 청구일이 됐음에도
여전히 청구되어 왔습니다 어떻게해야 될지 갑갑 할뿐입니다
카드사용 다음날 은행에 가서 은행 직원에게 말씀드렸더니 소비자가 하기는 절차가
복잡하니 가맹점과 해결 해야 빠르다는 직원에 말만 믿고 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학원 등록후 바로 취소요청했는데 처리하지않아 카드대금 청구가 되고 있어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취소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구두상의 청약철회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게시판에 계약취소를 요청하는 글을 작성한 뒤 화면을 캡처해 두거나 해당 게시물을 출력해 두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의사를 표현한 자료를 첨부하여 신용카드회사에 청약철회를 직접 요청하셔야합니다.(내용증명 등 철회요청서를 작성후 카드사에 제출하면 승인취소 가능함) 처리가 어려우실경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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