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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즈카페 유아폭행 사건 사업장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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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도희
  • 조회수 : 481회
  • 작성일 : 12-04-30 22: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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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 : 2012.04.27.오후 8시 40분경

사고장소 : 서울 양천구 신정3동 크니크니 키즈카페

              12년 04월 27일 오후에

                집사람과 딸아이가 키즈카페에 놀러 갔습니다..몇몇 엄마들과 동반으로..

                신나게 잘 놀던 딸아이는 같이온 남자 아이에게 이마와 얼굴을 물렸습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난 시간에 안전요원은 자리를 비우고 간식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키즈카페쪽에서는 저녁식사 할 시간도 없이 간식조금으로 때워가며 아이들을 보았다고

                얘기하지만 제생각에는 아이인원수용이나 규모시설에 따른 안전요원이 부족하여

                일어난 일이라고 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CCTV를 보는 사람도 없었나 봅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경우도 처음이라고 하는 군요...

                급하게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에서 응급 처방을하고 귀가 했습니다..

                응급실 당직 의사가 얼굴 상처는 외피가 벚겨진 상황이라..성형외과 자문이

                필요 하다고 하여 예약을 하고 오늘 오전에 성형외과 치료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귀가 도중에 아이 사고를 전화로 들은 상태라..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 진건지..

                  너무도 궁굼해서 사고다음날 집사람과 저 그리고 가해자 엄마와 함께 키즈카페를 방문
               
                하였습니다..

                아이 사고로 인해 손배소 청구 하러 왔다고 CCTV 녹화 내용좀 보자고 해서...

                보고 너무나 당황 스럽고 화가 납니다..녹화 내용에는 안전요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전 요원이 정 위치에 있었다면 이런 일은 벌어 지지 않았을 것을..
                 
                도대체 키즈카페의 안전요원은 몇몇이 최소 인가요...딸아이 사고때 2명 있다고 하는데.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도 흉터는 남는다고 합니다..

                보험사에 물어보니 이건 일반 상해가 아닌 폭력 상해로 보고 보험청구가 불가 하다고 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것 같아요. 2주간의 치료를 지켜본후 상처 부위가 흉터가 남을지 어떨지
 
                두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문제는 사고이후 사업자 대표는 죄송하다는 안부 전화 한통

                없었고 우리가 찾아 와서야 그저 죄송하단 말뿐 입니다..위로금을 청구하건 소송을 걸건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유아를 둔 가정에서는 요즘 키즈카페를 자주 이용 하는데

                키즈카페는 개업은 아무나 다 할수 있는 업종인가요..? 안전요원 배치는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전요원이 없었던 해당 키즈카페에서 자녀분이 상해를 입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안전요원 배치 여부등을 확인하여 진단서와 치료비용 내역서를 근거로 배상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키즈카페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처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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