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대학생에게 이래도 되는건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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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입 대학생에게 이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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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은옥
  • 조회수 : 625회
  • 작성일 : 12-04-19 13: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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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딸 아이가 며칠전 고민된 얼굴로 제게 말을 하는데 학교에 입학후 얼마되지 않아 어떤사람이 와서 토익에 관한 인터넷 강의를 애기하고 개인정보(주소,전화번호)등을 신청서를 쓰게한후 며칠있다가 안내 우편물이 갈건데 받아보고 신청을 안해도 된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먼저 책과 안내문이 들어있는 택배가 와서 동료에게,선배에게 물어보니 그냥준건가 보니 신경쓰지 말라고 해서 신경을 안썼는데 매일 문자가 와서 협박을 했나봅니다. 빨리 입금하라고.../아이가 시달리다가 지난주 토요일에서야 사실을 애기하기에 월요일 해당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오늘(목) 18:00전에 제게 전화를 해서 양간의 피해가 적도록 하자고 했는데 현재 14:00이지만 전화는 없네요/하지만 제가 시간만 보내다가 웬지 피해를 입을것 같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저희는 가정형편도 안되지만 아이가 1월초 인터넷강의를 신청해서 따로 듣는것이 있어 이것은 현재는 다시 신청할 여지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난주에 편지 한통이 다시 왔는데 읽어보니 4월11일까지 입금하라고 안내문이 또 왔네요.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앞으로 배송되어 온 해당인터넷강의 관련 교재로 인해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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