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구입한 제주투어 업체의 제주여행상품권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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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에서 구입한 제주투어 업체의 제주여행상품권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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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유화
  • 조회수 : 454회
  • 작성일 : 12-04-13 11: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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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제주도 여행상품권 4매를 구매했습니다.

1월 30일날 상품권 불포함사항(유류할증료,공항세,여행자보험료-4명) 177,600원을
제주투어라는 업체에 입금을 했으나

사정상 여행을 가지 못해서 출발하기 몇일 전 취소를 하게 되어
쿠팡에선 티켓구매에 대한 환불은 100%를 받고,

제주투어에 직접 입금한 불포함사항에 대해 전화를 해서
일주일안에 177,600원의 30%를 제외한 124,320원을 환불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몇차례 제주투어에 환불요구를 했지만
계속 날짜를 미루기만 하고입금처리가 되지 않아
쿠팡이 제대로 업체선정을 잘못한거에 대한 책임도 있기에
쿠팡에도 몇차례 해결을 요청했으나 계속 기다려달라고만 하네요

이렇게 씨름을 한지 거의 두달이 다 되어갑니다.

몇푼안되는 돈가지고, 고객을 무시하고, 환불자체를 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표시 자체가
너무 불쾌하고, 믿었던 쿠팡업체의 무책임한 행동도 너무 화가납니다.
가만히 내돈을 남에게 뺏기는 거 같아서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셜커머스에서 국내여행상품권 구입후 개인사정으로 취소요청했는데 환불처리 거부하고 있어서 매우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당일여행에서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여행개시 2일전까지 여행취소 통보할 경우 요금의 10%를 배상해야 하며 3일전까지는 전액환급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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