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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일보신문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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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주
  • 조회수 : 422회
  • 작성일 : 12-04-23 1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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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에서 신문을 몇년 구독했습니다 자동이체 되어 있었고요 1월27일  안양시로 이사하면서 본사와 지사에 구독해주와 자동이체 해지해달라고 이사한다고 여러차례 전화했습니다 전화한 후로 신문은 들어오지 않았고  하지만 2월 3월 자동이체계좌에서 13000원씩 2번 빠져나갔네요  4월달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사랑 본사에 전화했더니  확인해보고 전화 해준다고 한지가 1달이 다 되어갑니다 전화비만 해도 수십통했으니까요  확인해주고 환불해준다  본사 지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전화비는 또 뭔가요  중앙일보 정말 황당합니다  자동이체 해지해주고 2달치 환불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신문 구독후 이사로인해 중지요청하셨는데 동의없이 대금인출하면서 환불거부 하고있어서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구독중지.계약해지요구는 유선상은 입증효력이 없으니,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미해결시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로 조정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 부당영업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행정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로 민원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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