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슐레 구영영재원 어린이놀이학교 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슐레 구영영재원 어린이놀이학교 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은정
  • 조회수 : 224회
  • 작성일 : 12-05-01 17:09:36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아이가 3월2일 입학9일날까지다녔습니다.
원에서 미리선납한 6개월 활동비51만원 식대비35만원 1년치 교재비15만원 냈는대
원장이 식대한달치제외한 30만원만 환불되고 우리아이가 7일정도 다닌거애대해 월수엽료47만원애 반을내라고하네요. 그리고 입학한후 몃일뒤에 종이한장이왓는대 본사애서 만든 규정이아난 울산구영아이슐레 원장이만든 규정? 환불이돼지않는다는종이를 받았어요. 이부분은 어떻해처리를해야될까요. 도와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시일 이전 - 이용금액 전액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일 경우는 다음과 같음.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인 경우는 다음과 같음.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5692 식음료 이승연 2012-06-01
45691 서비스 최인혜 2012-06-01
45690 기타 강맹덕 2012-06-01
45689 기타 유민영 2012-06-01
45686 서비스 이태준 2012-06-01
45684 유통 윤성심 2012-06-01
45679 휴대전화 박수빈 2012-06-01
45671 기타 이수 2012-06-01
45667 통신 김보인 2012-06-01
45666 식음료 김혜영 2012-06-01
45665 기타 김서연 2012-06-01
45664 기타 이정숙 2012-06-01
45658 통신 이필우 2012-06-01
45656 기타 서연주 2012-06-01
45655 통신 이필우 2012-06-01
45654 서비스 이미경 2012-06-01
45652 식음료 김소영 2012-06-01
45651 서비스 김은미 2012-06-01
45649 식음료 장경일 2012-06-01
45647 기타 고준호 2012-06-01
45644 서비스 김해정 2012-06-01
45643 서비스 장인찬 2012-06-01
45641 휴대전화 신은지 2012-06-01
45639 통신 이필우 2012-06-01
45633 금융 고의상 2012-06-01
45630 휴대전화 신은지 2012-06-01
45629 기타 곽재환 2012-06-01
45626 생활용품 배종복 2012-06-01
45624 생활용품 배종복 2012-06-01
45620 생활용품 배종복 2012-06-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