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비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혜미
  • 조회수 : 171회
  • 작성일 : 12-05-15 13:25:11

본문

인터넷에 공무원 자료 상담신청을 했더니 한 사이트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A사이트는 교재를 수험생이 받아보게 한뒤 결재를 하게 하는 방식이었으며

저는 교재를 받아본후 결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택배를 받기 전 저는 반송처리 하겠다고 했지만

교재 파손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화를 주라고 하더라구요

택배 이상 유무 확인하고 반송 처리했습니다.

같은 택배회사 였으며 반송비가 1700원 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A사이트에서 저에게 보낸 택배비 3500원을 입금하라고 하더라구요

전화가 너무 자주와서 수신거절 시켰는데 이때 제가 배송비를 물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141 해결&감사글 김판기 2012-05-23
43140 기타 소리 2012-05-23
43137 기타 정소희 2012-05-23
43135 기타 김형범 2012-05-23
43133 자동차 타이어프로 2012-05-23
43132 서비스 김미진 2012-05-23
43129 유통 ㅇㅈㅇ 2012-05-23
43127 digital 조은지 2012-05-23
43126 기타 도성옥 2012-05-23
43123 유통 이민형 2012-05-23
43122 유통 정은경 2012-05-23
43118 서비스 문경용 2012-05-23
43117 통신 이홍rn 2012-05-23
43116 기타 윤정은 2012-05-23
43115 기타 한송이 2012-05-23
43113 기타 권지선 2012-05-23
43112 기타 권지선 2012-05-23
43109 생활용품 심영준 2012-05-23
43107 통신 최성희 2012-05-23
43105 기타 이다정 2012-05-23
43103 식음료 복정혜 2012-05-23
43102 휴대전화 박현진 2012-05-23
43101 휴대전화 조용수 2012-05-23
43100 기타 이경은 2012-05-23
43099 기타 정은미 2012-05-23
43098 생활용품 권미숙 2012-05-23
43097 휴대전화 David koh 2012-05-23
43096 휴대전화 김나영 2012-05-23
43095 기타 송미현 2012-05-23
43094 기타 이경은 2012-05-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