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짐회사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사짐회사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영일
  • 조회수 : 1,757회
  • 작성일 : 12-01-09 16:31:26

본문

지난 2011년 12월 28일 토탈k-1로지스 (사업자번호 : 117-08-87747, 전화02-898-2021, 팩스 02-898-8277)에서 포장이사를 하였습니다. <BR>세탁기가 파손되었으나 박**소장(010-****-****)이 보상하겠다고 해놓고 보상을 안해주고 있습니다.<BR>이젠 전화통화도 되지 않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세탁기의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016 기타 신재광 2012-04-10
31015 생활용품 김정희 2012-04-10
31014 생활용품 김정희 2012-04-10
31013 기타 이현구 2012-04-10
31012 기타 조원주 2012-04-10
31010 기타 이현구 2012-04-10
31008 digital 김민정 2012-04-10
31007 자동차 박선미 2012-04-10
31006 기타 박은경 2012-04-10
31005 통신 신미주 2012-04-10
31003 생활용품 이성관 2012-04-10
31002 기타 박수빈 2012-04-10
30998 기타 박은경 2012-04-10
30996 기타 이수형 2012-04-10
30993 기타

처리중

의류 환불
노진아 2012-04-10
30991 생활용품 이성관 2012-04-10
30990 기타

처리

**
김기필 2012-04-10
30988 digital 김상민 2012-04-10
30987 건설 Kim 2012-04-10
30985 digital 김원규 2012-04-10
30983 기타 민서현 2012-04-10
30982 자동차 김상현 2012-04-10
30981 생활용품 최명인 2012-04-10
30979 기타 정길희 2012-04-10
30978 기타 남기원 2012-04-10
30974 기타 남기원 2012-04-10
30972 건설 김시은 2012-04-10
30969 통신 김상민 2012-04-10
30956 통신 김지연 2012-04-10
30955 기타 김미화 2012-04-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