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판매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자동차판매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병수
  • 조회수 : 1,364회
  • 작성일 : 12-03-29 16:41:20

본문

자동차를 450을줬는데  1주일후  차를  승용차로  바꿔달랬더니 조금손해봐야한다며202만원짜리마티즈로바꿔주며전혀환불도해주지않으며 중간에수리만해준다고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060 기타 김지수 2012-05-27
44059 식음료 이용균 2012-05-27
44058 기타 김명희 2012-05-27
44057 기타 공현택 2012-05-27
44056 기타 노사랑 2012-05-27
44055 기타 노사랑 2012-05-27
44054 기타 강민창 2012-05-27
44053 식음료 박상식 2012-05-27
44051 기타 피민희 2012-05-27
44050 기타 이주용 2012-05-27
44038 digital 전호영 2012-05-27
44035 건설 이승희 2012-05-27
44029 생활용품 노문희 2012-05-27
44026 휴대전화 박세민 2012-05-27
44021 기타 이명기 2012-05-27
44020 기타 정남출 2012-05-27
44019 기타 한정우 2012-05-27
44015 유통 임정택 2012-05-27
44014 통신 김성갑 2012-05-27
44005 휴대전화 김치영 2012-05-27
44004 기타 양민선 2012-05-27
44003 휴대전화 강지혜 2012-05-27
44002 휴대전화 이민정 2012-05-27
44001 기타 백송현 2012-05-27
44000 기타 전재만 2012-05-27
43999 통신 문장호 2012-05-27
43998 서비스 이경아 2012-05-27
43997 기타 양정 2012-05-27
43996 생활가전 권기성 2012-05-27
43995 서비스 김원진 2012-05-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