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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일수산수협 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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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성환
  • 조회수 : 1,103회
  • 작성일 : 12-04-05 14:25:29

본문

1,제품에서부유물나옴
2,부작용이생김
3,반품처리요구거절함
4,남아있는제품사용할수없슴
5,제품가격 54만원중 40만원납부하고 14만원남음

톳을구입하고 복용하던중 부유물이나오고 복용시 부작용이 생김 몸에이상생김
남아있는 제품을 반품을 하려하였으나 반품하면 다시돌려보내겠다
물건값이나 보내시요 아니면 법적조취를 취하겠다고 판매처 최동호씨 덕양구 판매처 팀장

소비자에 권익을 찾으려고 일년전 본사 소비자상담실에 내용을 이야기했더니 처음에는 알았다고하더니
소비자 뜻대로해주겠다 하고서는 어느시간이흐른뒤에 남은 제품값을 판매처에서 받으려하니가
다시돈을내라고함
본사 소비자실에서도 소비자를 기만함
본사전화 061-555-1020
판매처 최동호씨 031-972-5915
소비자 010-2470-1325
이미납부한 40만원은 할수없드라도
 남은제품을 반납하고 남은차액 14만원을 납부할수없다는것입니다.
이상과같습니다.

이상과 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시어 드시던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왔으며 그로인해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니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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