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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삿짐센터의 보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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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우경
  • 조회수 : 399회
  • 작성일 : 12-05-01 13: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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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월 12일에 이삿짐센터에서 이사를 의뢰하였는데,

침대를 옮기는 과정에서 흠집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삿짐센터측에서 수리비를 알아보니 약 38만원 정도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요구하였는데, 이삿짐센터측에서는 저보고 30만원을 내라고 였고(침대 수리와 관련하여 이동비 및 인건비) 나머지 8만원만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증거사진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하는 과정에서 침대에 흠집이 생겼는데 터무니없는 보상금액을 지급한다고 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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