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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옷가게 환불 거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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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미선
  • 조회수 : 1,970회
  • 작성일 : 11-12-29 09: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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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7일 대구 동성로에 삼덕슈퍼 옆에 보세 옷가게(데임)서

저녁에 98000원의 코트를 현금으로 구매하면 90000원에 해준다고 하여

현금이 없어서 바로 폰뱅킹으로 지불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와서 코트를 다시 입어보고 맘에 들지 않아 2011년 12/28일

코트구매 바로 다음날 퇴근후 코트를 들고 환불을 하러갔더니

자기 가게는 원래 환불이 안됀다며 보관증이나 교환으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전 구매시 환불이 안된다는 명시를 하지 않아

제가 환불이 안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라고 하였더니.

원래는 환불이 안된다는 종이가 붙어져있는데,

자기들이 말로는 옷걸이를 옮기면서 떨어졌다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종이를 찾더군요

그리곤 종이를 찾아서 여기 있네라며 옆에 있는 다른직원과 이야기 하며 보여주더군요

그러면서 보관증이나 교환을 요구하더군요

그러나 맘에 드는 옷도 없었고 적은돈으로 구매한옷도 아니고

옷이 필요해서 구매 한건데 그곳에 옷이 들어올때마다 맘에 드는 옷이 있는지 보러가는것두 번거롭고

해서 환불을 요구하였더니 절대 안된다며 거절하더군요

그래서 환불 종이는 종이지만 입으로라도 구매시 이야기 해야 하지않냐고 말을 하며 언성이 높아졌는데

나중에는 흥분을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안에 계시던 남자분이 나오시더군요

완젼 황당하더군요.

나오시더니 계속 쳐다보시고 그여자분은 더욱 강하게 제가 구매했던 코트를 종이가방에 다시 넣으며

주더군요 가져 가라면서 이젠 자기가 기븐이 나쁘다며

교환, 보관증 다 못해주겠다더군요.

이건 너무 한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장에서 의류구매후 바로 환불요청했는데 안된다고 하니 황당하셨겠습니다.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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