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에땅 고강점 피자먹고 식중독 증세가 나타났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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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자에땅 고강점 피자먹고 식중독 증세가 나타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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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아
  • 조회수 : 970회
  • 작성일 : 12-04-18 11: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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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날 피자를 시켜먹엇는데 아이와 제가 몸에 간질러움 증세와 열이 나는 증세가 나타났습니다.오늘까지도 증세가 완화되지 않고 본사에는 아직 전화를 안했는데 이것 신고하고싶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피자를 드시고 식중독이 발생하셨다니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식중독이 피자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업체 신고후 조치되지 않는 다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에 다시 제보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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