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닷컴의 일반적인 물건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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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닷컴의 일반적인 물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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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startac
  • 조회수 : 591회
  • 작성일 : 12-03-27 15: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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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일 오전에 롯대닷컴에서 와이프 선물로 프라다 장지갑을 구입하였습니다.

결제를 카드+현금으로 하였습니다.

점심식사하러 가기 전에 진행사항을 보니 업체에 물건 배송요청을 하였습니다라고 나오더군요.

근데 오후에 보니 구입자와 한마디로 이야기 없이 판매불가 라고 나와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롯데닷컴 서비스 센터에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하고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네요..

처음부터 판매수량이 부족했으면 판매수량을 적어 놓던지 결제까지 다 하고 나서 이러는 경우가 황당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야기도 없는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또한 구입자 변심에 의한 취소가 아니고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거면 무통장 입금한거에 대해서는

바로 돌려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롯데닷컴에서는 죄종하다는말없이 내일 입금해 드리겠습니다라고만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지갑의 품절이라면서 환불은 바로 하지않고 있어서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속해서 대금 환급조치를 지연한다면 피해구제기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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