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부동산광고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부동산광고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2,027회
  • 작성일 : 12-12-10 16:51:54

본문

전 부동산을 하고있습니다.6일전 kt광고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부동산 광고를 해주기로 해서 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뒷날 약관이 도착하였습니다.가입 당시 약관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언제든지 카드 해지 가능하다하였기에 계약하게 되었는데,6일뒤 가격면에서 부담이 되어 해지를 한다고 하니 계약금 96만원의 반정도를 내야 해지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너무 부당한 것 같아 올립니다.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755 통신 이대원 2012-05-22
42751 기타 김성영 2012-05-22
42750 기타 강대석 2012-05-22
42745 자동차 최윤정 2012-05-22
42742 휴대전화 방창균 2012-05-22
42738 휴대전화 이창권 2012-05-22
42736 통신 임완택 2012-05-22
42735 기타 김승옥 2012-05-22
42732 휴대전화 김상섭 2012-05-22
42727 휴대전화 조상우 2012-05-22
42726 서비스 김재민 2012-05-22
42725 휴대전화 김나영 2012-05-22
42724 생활용품 임동조 2012-05-22
42723 휴대전화 신현정 2012-05-22
42722 서비스 이미연 2012-05-22
42721 서비스 한미영 2012-05-22
42720 생활용품 현정 2012-05-22
42719 자동차 이진아 2012-05-22
42718 통신 송술재 2012-05-22
42717 기타 황슬기 2012-05-22
42716 기타 최재훈 2012-05-22
42715 기타 이민지 2012-05-22
42714 서비스 김민진 2012-05-22
42713 생활용품 김현연 2012-05-22
42712 통신 양근승 2012-05-22
42711 서비스

처리

**
임문혁 2012-05-22
42710 서비스 이수연 2012-05-22
42709 휴대전화 김용현 2012-05-22
42708 기타 민경환 2012-05-22
42707 기타 조효숙 2012-05-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