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취소 예약금수수료 정말 기가 막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상품 취소 예약금수수료 정말 기가 막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현희
  • 조회수 : 2,415회
  • 작성일 : 12-02-01 14:31:31

본문

몇일전에 전화상담으로 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담한거 같은데.....
정말...다른 사람도 이런피해를 겪지 않게 약관자체가 다시 규정을 해야된다고 생각함...
1월 27일에  3월 15일자로 노랑풍선 여행사에 1인당 729000원 성인 2명 예약했는데(예약금 200000)
사정상 취소를 하려고 문의내역도 남기고 30날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되었음...
그런데...상품가에서  10%를 떼고 준다고함...이건뭐... 20만원에서 5만원밖에 못받는꼴...
여행기간이 한달도 넘게 남았는데 이렇게 수수료를 무지막지하게 뗀다는게 정말 이해가 안감
이런걸 규정이라고 만들어놔서 소비자들만 골탕먹는거 같음..
개선좀 해줘요 저같은 피해자가 안생기게...어쩔수 없이 취소 못함..
여기 소비자원에서도  이렇게 할수 밖에 없다고 하니..너무 답답함...빨리 규정좀 바꾸길...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에 계약하신 여행상품의 해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여행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환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20) 통보시계약금 환급 되며 여행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5% 배상 합니다. 여행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부당한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225 자동차 이란희 2012-04-08
30224 자동차 박종진 2012-04-08
30219 기타 김진성 2012-04-08
30218 기타 오수환 2012-04-08
30214 기타 이미란 2012-04-08
30212 digital 문성호 2012-04-08
30211 digital 이선엽 2012-04-08
30210 건설 서민호 2012-04-08
30209 생활가전 이영남 2012-04-08
30208 식음료 이승원 2012-04-08
30207 건설 박웅규 2012-04-08
30204 digital 변자경 2012-04-08
30203 건설 손연선 2012-04-08
30201 digital 박수현 2012-04-08
30199 digital 엄경옥 2012-04-08
30198 기타 조다영 2012-04-08
30197 기타 사재민 2012-04-08
30196 기타 이국현 2012-04-08
30195 digital 원광섭 2012-04-08
30194 기타 김미선 2012-04-08
30193 통신 이영조 2012-04-08
30192 건설 이대환 2012-04-08
30191 건설 이슬기 2012-04-08
30190 생활가전 이찬수 2012-04-08
30189 digital 주형진 2012-04-08
30188 기타 오미향 2012-04-08
30187 자동차 김병진 2012-04-08
30186 자동차 김병진 2012-04-08
30185 건설 최성신 2012-04-08
30184 기타 이정화 2012-04-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