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 해약 절차가 원래 복잡한가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조회 해약 절차가 원래 복잡한가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우곤
  • 조회수 : 1,053회
  • 작성일 : 12-04-17 16:55:01

본문

이지스 상조회에 2009년1월에 가입했습니다
해지할려구 하는데 4시까지만 접수 받고
해지신청서를 신분증 사본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줘야 한다는데
원래 이렇게 까다롭나여?
법규가 그런가여?
아니면 이지스쪽의 고의인가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 업은 사업자등록,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가 미흡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상조이행보증'에 가입돼 있어 해당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보증회사가 다른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지만 납입한 돈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만기환급금 떼먹는 상조 '꼼수' 부도 속출=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080)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415 휴대전화 김효진 2012-05-21
42414 digital 윤재섭 2012-05-21
42413 식음료 노민수 2012-05-21
42409 생활용품 오진수 2012-05-21
42408 기타 이종영 2012-05-21
42407 해결&감사글 장두순 2012-05-21
42405 기타 윤형욱 2012-05-21
42403 생활가전 이춘재 2012-05-21
42401 휴대전화 최혜란 2012-05-21
42400 자동차 이진아 2012-05-21
42399 기타 김은하 2012-05-21
42398 기타 김달경 2012-05-21
42397 자동차 정은순 2012-05-21
42396 서비스 장주리 2012-05-21
42393 통신 서성찬 2012-05-21
42390 기타 김경원 2012-05-21
42388 통신 정진기 2012-05-21
42386 식음료 최수민 2012-05-21
42380 digital 이재현 2012-05-21
42379 식음료 안덕형 2012-05-21
42378 기타 손한솔 2012-05-21
42377 기타 정민주 2012-05-21
42375 건설 김광은 김효정 2012-05-21
42374 휴대전화 이주호 2012-05-21
42373 식음료 임예진 2012-05-21
42372 식음료 임예진 2012-05-21
42371 통신 김영선 2012-05-21
42370 서비스 김주희 2012-05-21
42369 기타 이은혜 2012-05-21
42368 기타 김진희 2012-05-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