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계약금을 수술 3일전에(5월19잏) 입금했는데 수술을 못 할거 같아서 다음날(5윌20일)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수술 3일전에는 환불이 안 된다고 했어요 애초에 수술 계야금 자체를 수술 3일전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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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오성형외과 ] 수술 계약금을 수술 3일전에(5월19잏) 입금했는데 수술을 못 할거 같아서 다음날(5윌20일)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수술 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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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소렁
  • 조회수 : 1,541회
  • 작성일 : 26-05-22 13: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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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상담 후 계약금을 수술 3일전에(5월19잏) 입금했는데 수술을 못 할거 같아서 다음날(5윌20일)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수술 3일전에는 환불이 안 된다고 하면서 금액을 보관해두고 다른 시술을 받으라고 했어요

애초에 수술 계약금 자체를 수술 3일전에 쥤는데 첨부터 환불이 안 된다거나 3일전에만 환불된다는 걸 공지조차 하지도 않았어요

수술 취소했는데 시술하러 가는 거도 서로 불편한데 그렇다고 10만원을 날리기엔 아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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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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