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연간회원권 해지거부 및 부당해지금액제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연간회원권 해지거부 및 부당해지금액제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태환
  • 조회수 : 579회
  • 작성일 : 12-04-04 15:44:24

본문

해운대 우동 소재 메커스 휘트니스에 2012.2.4일 부터 90만원 연간회원권 구입하여 다님.
한달동안 6회로 의지와 달리 다녀지지않아 1차 해지요청 3월8일 하였더니 2주를 기다리면 7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이사란 분이 약속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2차로 금일 4월 4일 재방문 해보니 이사란 분은 없고 정부장이란 사람이 책임자라고 하고 해지불가 또는 41만원을 제시함. 합당하다 생각하면 본 내용을 이름적고 서명하라니 거부하며 맘대로 하라함.
상담내역의 요지는 1,2차 모두 스마트폰 녹음기능에 저장됨.
서민으로 살기 힘듭니다. 선처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휘트니스센터에서 환불을 거부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515 기타 설우정 2012-05-24
43513 통신 이당 2012-05-24
43510 기타 김현정 2012-05-24
43508 서비스 조연제 2012-05-24
43507 생활가전 이홍범 2012-05-24
43506 생활가전 소재철 2012-05-24
43503 생활용품 소비자 2012-05-24
43502 서비스 박일영 2012-05-24
43501 기타 임경재 2012-05-24
43500 생활용품 남혜진 2012-05-24
43499 해결&감사글 김미경 2012-05-24
43498 digital 임현미 2012-05-24
43497 자동차 이병옥 2012-05-24
43496 기타 도원교회 2012-05-24
43495 기타 임경재 2012-05-24
43494 통신 김승현 2012-05-24
43493 휴대전화 최성호 2012-05-24
43492 생활가전 주보라 2012-05-24
43488 식음료 이요섭 2012-05-24
43487 생활용품 김명아 2012-05-24
43486 기타 박광열 2012-05-24
43485 기타 정자윤 2012-05-24
43483 식음료 김은지 2012-05-24
43479 기타 이준경 2012-05-24
43477 기타 양승국 2012-05-24
43474 통신 홍성빈 2012-05-24
43472 휴대전화 이화정 2012-05-24
43468 식음료 이종진 2012-05-24
43464 기타 문은경 2012-05-24
43462 건설 김미순 2012-05-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