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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사의 휴대폰써비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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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세정
  • 조회수 : 539회
  • 작성일 : 12-04-01 21: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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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지고 있는 폰은 아이폰-4입니다2010년 11월경 개통해 사용해 오다 작년 9월15일경 기기에라로 자동 발신 8통 걸리는 바람에 발신 기록데이터를 가지고 써비스 센터에 확인후 휴대폰 교체를 받았읍니다
별문제 없이 사용하다 올해 2월초쯤 IOS-5.1 애플사에서 제공하는 업그레이드제공메세지가 뜨길래 다운을 받았읍니다
그뒤로 다른건 다 정상인데통화 수발신 상태가 불량해통신사인 KT측에 2월15일경 얘기해 무선 환경상태는 양호 하다고 기기소프트 쪽에 문제가 있으니 써비스 센터에 가 보라고했어 통화 품질 확인서를 들고 센터에 갔더니 기기교체를 해야된다며 애플사 규정상 90일이 넘어교체 비용 20만원가량 든다고하여 정말 황당하였읍니다애플사 기술팀 상급관계자와 개인적 불만과 에로사항을 상담해 보았지만 규정만 논하고 심정을 헤아리지만 규정이 그렇기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실수한 부분도 아니고 자사측에서 제공하는 업데이트만 받았을 다름인데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ㅡ 원인을 파악해 자그만한 부분도 기기적인 에라가 없도록 찾아 소비자를 마족시켜 줘야되지않읍니까? 아니한태도로 규정만 내세워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읍니다 전혀 안되는건 아니고 발신은 두번걸어야 연결되고 한번걸면 통화실패로통화가 연결이 안되고 발신또한 상대가 두번 걸어줘야  통화가 연결되는 상태입니다
약정이 있다보니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불편을 감수하면서 아무런 헤결책도 없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금껏 사용하고 있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휴대폰의 통화품질 문제로 품질확인서 가지고 해당매장에 방문했는데 기기교체를 해야한다면서 유상수리를 해야한다고 하여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동전화 개통 후 6개월이 지난 뒤 제기하는 수신 장애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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