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스마트폰으로 게음하다가 3만원 결재를했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게음하다가 3만원 결재를했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상락
  • 조회수 : 2,452회
  • 작성일 : 12-01-06 10:39:54

본문

어제 일인데 환불을 받을순 없는건가요??

3천원도아니고 3만원은 좀 큰건데 확인절차도없이

결재가 된다는게 너무한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휴대폰 게임중 발생한 요금에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473 기타 이경민 2012-04-09
30447 기타 박보람 2012-04-09
30445 건설 김민서 2012-04-09
30443 기타 구정미 2012-04-09
30442 생활가전 안영훈 2012-04-09
30441 생활용품

처리중

의류하자
이병문 2012-04-09
30439 digital 곽강호 2012-04-09
30436 유통 조성란 2012-04-09
30430 생활용품 이효정 2012-04-09
30429 기타 김정은 2012-04-09
30427 생활가전 최애란 2012-04-09
30426 건설 박현준 2012-04-09
30425 기타 이경청 2012-04-09
30423 통신 설문경 2012-04-09
30422 생활가전 이진복 2012-04-09
30419 통신 오순옥 2012-04-09
30416 기타 최성신 2012-04-09
30413 기타 데이지 2012-04-09
30412 기타 김미정 2012-04-09
30408 기타 김미정 2012-04-09
30405 digital 임형수 2012-04-09
30403 digital

처리

**
이큰별 2012-04-09
30401 기타 임미나 2012-04-09
30400 자동차 오현화 2012-04-09
30399 기타 함정식 2012-04-09
30396 건설 유영일 2012-04-09
30395 기타

처리중

의류환불
박순옥 2012-04-09
30392 생활용품 유동완 2012-04-09
30391 기타 김영화 2012-04-09
30390 기타 황효진 2012-04-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