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피부관리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소윤
  • 조회수 : 801회
  • 작성일 : 12-12-03 13:30:07

본문

작년 8월에 피부관리실 위수영 청담점 에서 관리 비용 37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 전 관리 비용 남아있는금액이 14만원정도 남아있었습니다
지불후 지방에 기숙사에 거주하게되어 방학으로 관리를 미루다가 도저히 안될것같아 환불요청을 오늘하였는데요
일년이 지낫기 때문에 자신들이 세금으로 지불한
 부가가치세 10%
종합소득세 10%
해지위약금 10%
총 30% 에
  관리권 결제시에는 관리비용이 22만원이지만 관리권 환불시 관리권 금액이 아닌 일반금액으로 관리비용의 1.3배로 따져 두번 관리받았던 금액 44만원이 572000원으로 132000원 추가로 배상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저는 30%해당금액인 1110000에 추가 132000원을 손해보는 금액인데 이것으 합당한것인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을 하신 피부관리실의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개시일이전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환급이며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는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가능하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305 식음료 정지영 2012-05-01
37294 기타 강기정정 2012-05-01
37288 기타 이정헌 2012-05-01
37287 기타 서재일 2012-05-01
37285 기타 강기전 2012-05-01
37284 digital 이양훈 2012-05-01
37282 기타 강기정 2012-05-01
37280 기타 이상숙 2012-05-01
37278 기타 조향미 2012-05-01
37276 기타 박현아 2012-05-01
37273 digital 최장수 2012-05-01
37272 digital 박태은 2012-05-01
37270 통신 oio0914 2012-05-01
37269 통신 oio0914 2012-05-01
37268 digital 이경희 2012-05-01
37267 금융 우동현 2012-05-01
37266 digital 송근화 2012-05-01
37265 기타 uasddd 2012-05-01
37264 기타 홍상범 2012-05-01
37263 통신 홍상범 2012-05-01
37262 통신 최평국 2012-05-01
37261 기타 이희강 2012-05-01
37260 통신 염필선 2012-05-01
37259 기타 김석진 2012-05-01
37258 식음료 김양 2012-05-01
37257 자동차 김진수 2012-05-01
37254 생활용품 전슬기 2012-05-01
37253 건설 임은영 2012-05-01
37250 기타 한문상 2012-05-01
37243 식음료

처리

**
김은희 2012-05-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