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항공권 환불 수수료 규정으로 고객에 피해를 주는 티웨이 항공사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티웨이항공 ]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항공권 환불 수수료 규정으로 고객에 피해를 주는 티웨이 항공사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연수
  • 조회수 : 297회
  • 작성일 : 25-07-01 18:01:58

본문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온라인으로 티웨이 항공사 티켓(중국 선양 --> 인천)을 구매하였습니다. 원래는 추석연휴기간동안 중국여행을 하려고 출국 시 인천 --> 중국 창춘, 입국 시 선양 --> 인천 티켓을 예매하려고 했는데, 티웨이항공사가 창춘발 항로를 운영하지 않음을 알게 되어 타항공사 (아시아나) 티겟(편도)을 예매하고 다음에 티웨이항공사 티겟(선양 --> 인천)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복편을  확인해보니 편도 티켓보다 저렴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왕복티켓(선양 --> 인천,  인천 --> 선양 )으로 구매하고 먼저 구매한 편도티켓(418,760/2인 )은 예약 취소하기로 하였는데, 깜빡 잊고 있다가 며칠전(6.30.)에야 알게 되어 취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환불금이 321,820원 입금이 되어 이상하게 여겨 고객센터에 전화걸었습니다. 제가 티켓을 예매한 것은 최초 5월 26일이고 취소 및 환불요청한 것은 6월30일, 탑승일은 10월 10일입니다. 아직 100일이라는 충분한 (티켓판매영업)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에서는 티켓이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 수수료가 붙어서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정한 규정이기 때문에 고객이 따라야 한다는 일방적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고객에 96,940원이라는 부당한 수수료 바가지를 씌우는 티웨이 항공사의 영업행태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더이상 억울한 피해를 입는 고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284 자동차 박옥경 2012-05-04
38281 기타 이태달 2012-05-04
38280 생활용품 권순호 2012-05-04
38279 자동차 이승환 2012-05-04
38278 기타 이태달 2012-05-04
38277 금융 오윤하 2012-05-04
38276 통신 (주)삼덕섬유 2012-05-04
38275 기타 김수용 2012-05-04
38274 자동차 김수빈 2012-05-04
38272 자동차 강성진 2012-05-04
38271 통신 김동영 2012-05-04
38270 통신 김부돌 2012-05-04
38269 유통 김학현 2012-05-04
38268 유통 조현길 2012-05-04
38267 생활용품 문병규 2012-05-04
38266 생활가전 김순애 2012-05-04
38262 금융 신동예 2012-05-04
38261 digital 임민혁 2012-05-04
38260 생활용품 박옥진 2012-05-04
38259 기타 허산효 2012-05-04
38258 생활용품 문수영 2012-05-04
38255 생활용품 정혜미 2012-05-04
38252 건설 김태경 2012-05-03
38251 기타 박영대 2012-05-03
38249 통신 이소영 2012-05-03
38248 생활가전 이종무 2012-05-03
38245 digital 김도연 2012-05-03
38244 기타 정욱희 2012-05-03
38242 digital 노창진 2012-05-03
38239 통신 심선주 2012-05-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