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학원 3개월 등록후 운동 시작전 환불요구시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학원 3개월 등록후 운동 시작전 환불요구시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현경
  • 조회수 : 496회
  • 작성일 : 12-03-18 13:24:04

본문

2011년 9월 20일 쯤 스포츠센터(스카이 스포츠센터)에 3개월 수강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운동할 시간이 안될거 같아 시작전에 환불을 요구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 학원 회칙에 등록후 10일 지나서 환불이 안된다고 거절 당했습니다. 제가 운동 시작전 이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카드결제일 10일이 지나서 안되고 등록일은 카드 결제일이랍니다... 결국 운동은 하루밖에 가지 못했고 3월 21일이 운동마감일 입니다.. 그 학원에서 자기 마음대로 정한 회칙을 회원들에게 사인하게 하고  그것을 빌미로 정당한 권리를 막는 것이 억울해서 피해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의 규정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업체에 부당함 느끼시겠습니다. 체육시설업에서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개시일 이전에는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실제 운동을 제대로 못한 점은 이해되나 이용기간이 끝나가는데에 대한 회비를 반환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겠으며, 이전에 해지 거부한 행위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상 법률에 규정된 해지권을 거부하는 경우 무효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주장하는 해지 거부는 인정받기 어려우니 이점을 통해 이의제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314 기타 최재현 2012-04-09
30312 기타 박혜란 2012-04-09
30311 기타 김희진 2012-04-09
30307 기타 지길환 2012-04-09
30306 자동차 이진학 2012-04-09
30305 생활용품 최슬기 2012-04-09
30303 자동차 박혜진 2012-04-09
30301 생활가전 이미정 2012-04-09
30300 기타 유정희 2012-04-09
30299 digital 황선중 2012-04-09
30296 기타 이병주 2012-04-09
30292 식음료 노은주 2012-04-09
30291 기타 안서경 2012-04-09
30289 기타 곽주연 2012-04-09
30286 건설 지민관 2012-04-09
30285 기타 김안나 2012-04-09
30284 기타 정상아 2012-04-09
30281 건설 김현주 2012-04-09
30277 digital 황승재 2012-04-09
30275 통신 피해자 2012-04-09
30274 건설 안정은 2012-04-09
30273 기타 2012-04-09
30271 기타 지연실 2012-04-09
30270 생활가전 박보성 2012-04-09
30269 생활가전 박보성 2012-04-09
30268 기타 김진성 2012-04-09
30265 건설 임채구 2012-04-09
30261 기타 수경 2012-04-09
30260 기타 최화서 2012-04-09
30259 생활가전 문세영 2012-04-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