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 이게 최선입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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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번가 ... 이게 최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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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지숙
  • 조회수 : 713회
  • 작성일 : 12-03-20 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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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3일에 지인의 부탁을 받고 도서 3권을 구매했습니다. 물론 제가 지인분께 선불로 돈을 받고 주문을 했죠. 그런데 아무리 늦어도 3일이상 안걸리는 배송이 하도 안와서 16일부터 구매현황 확인해보니 자꾸 배송준비만 뜨더라구요. 지인분께 돈은 받아놓은 상태라 책왔냐는 질문에 자꾸 기다리라는 답을해주기 미안해서 기다리다못해 판매자 전화번호를 보니 11번가에서 직접 판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원고 통화했더니 알아보고 전화준다해서 기다렸급니다. 그런데, 몇시간 뒤에 전화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내가 주문한 상품이 재고가 없다나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있습니까 ?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고객관리 이따위로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최소한 배송이 지연되고 있으면 무슨이유에서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문자로라도 알려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참다못한 고객이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때서야 재고가 없다고 주문 취소해주겠다니요,이게 최선입니까? 지마켓만 이용하다가 사람들이 하도 11번가 물건 괜찮다고해서 이용했는데 넘 짜증나네요..물건은 취소하면 되지만 저의인간관계에대한 신뢰도는 취소가 안돼잖아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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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책이 배송지연되어 알아보시니 재고가 없어 배송불가라하여 정말 당혹스러우셨겟습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업체측 미흡한 부분 재차 양해 안내드리고 정중하게 사과드림으로 원만하게 처리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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