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기검사 .정기점검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차정기검사 .정기점검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말숙
  • 조회수 : 565회
  • 작성일 : 12-03-21 11:58:09

본문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지금의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정기검사,  점검에 대한 안내가 오면 하는 줄 알았는데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에야 위반과태료 처분사전 통지서가 와서 너무나 당황하였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검사일 등록증만 보고 있지는 않으므로 많은 시간이 지나 위반과태료가 첨부되는 너무나 억울하고 속이 상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30만원이라니 너무나 억울하네요. 차량사업소에도 이날을 기다린것같아 더욱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시어 과태료가 부과가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35조(업무)에 의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피해구제기관의 처리대상에서 제외되어 본원에서 직접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에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거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02-313-0114)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347 생활가전 이영남 2012-04-09
30337 생활용품 배혜윤 2012-04-09
30336 기타 엄민하 2012-04-09
30334 건설 신은정 2012-04-09
30332 건설 임상미 2012-04-09
30330 금융 노은영 2012-04-09
30329 건설 김용철 2012-04-09
30328 건설 김선영 2012-04-09
30327 금융 김창현 2012-04-09
30326 통신 김유정 2012-04-09
30324 금융 이선국 2012-04-09
30322 건설 박근수 2012-04-09
30320 기타 김경희 2012-04-09
30316 건설 김지선 2012-04-09
30314 기타 최재현 2012-04-09
30312 기타 박혜란 2012-04-09
30311 기타 김희진 2012-04-09
30307 기타 지길환 2012-04-09
30306 자동차 이진학 2012-04-09
30305 생활용품 최슬기 2012-04-09
30303 자동차 박혜진 2012-04-09
30301 생활가전 이미정 2012-04-09
30300 기타 유정희 2012-04-09
30299 digital 황선중 2012-04-09
30296 기타 이병주 2012-04-09
30292 식음료 노은주 2012-04-09
30291 기타 안서경 2012-04-09
30289 기타 곽주연 2012-04-09
30286 건설 지민관 2012-04-09
30285 기타 김안나 2012-04-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