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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 케이블 방송 - 디지털 방송으로 인한 기기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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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재호
  • 조회수 : 344회
  • 작성일 : 12-04-16 22:34:06

본문

부모님께서 관악케이블에서 계속 디지털 방송으로 인해 기기를 교체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으시고

 작년 12월 21일에 제가 집에 있을때 관악 케이블 기사가 와서 기기교체하고 기기교체한다는 제 사인을 받고

 갔습니다

 근데 이번 4월에 이사를 가게 되어 케이블 방송 해지를 하려고 보니

 작년 12월 21일 기기변경한날 3년 약정으로 가입을 해서 해지시 위약금이 30만원 이라는 겁니다

 전 그때 설명 받은적도 없고 저희 부모님 또한 설명을 받은적도 없고요

 이럴경우 어찌해야 하는건가요?

 이렇게 본인한테 설명도 없이 사인받아가 놓고 지금은 그때 당시 기사가 3년 약정 설명을 해주고

 사인을 받아 간 거라 하니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빠른시일내에 상담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케이블방송사에서 디지털기기료 교체를 하시면서 3년약정에 대한 안내가 전혀없었던 상황에서 해지를 하려하시니 위약금이 부과된다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기기변경 당시 가입신청서 내지는 기타 서류에 약정기간 에 대한 안내가 있었는지의 확인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해당업체의 부당한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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