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포유리조트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악포유리조트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만석
  • 조회수 : 2,597회
  • 작성일 : 12-02-16 23:03:22

본문

계약 한지 14일이 지난 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회원권 수수료30만원으로 참다가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1달 가량을 유지를 하며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해지를 해주겠다는 말에 듣고 유지를 하였습니다.
 (음성 녹취 기록남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명의 변경과 198만 환급증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환급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996 기타 이수형 2012-04-10
30993 기타

처리중

의류 환불
노진아 2012-04-10
30991 생활용품 이성관 2012-04-10
30990 기타

처리

**
김기필 2012-04-10
30988 digital 김상민 2012-04-10
30987 건설 Kim 2012-04-10
30985 digital 김원규 2012-04-10
30983 기타 민서현 2012-04-10
30982 자동차 김상현 2012-04-10
30981 생활용품 최명인 2012-04-10
30979 기타 정길희 2012-04-10
30978 기타 남기원 2012-04-10
30974 기타 남기원 2012-04-10
30972 건설 김시은 2012-04-10
30969 통신 김상민 2012-04-10
30956 통신 김지연 2012-04-10
30955 기타 김미화 2012-04-10
30951 digital

처리중

소액결재
안영실 2012-04-10
30950 기타 김지은 2012-04-10
30948 digital 강희정 2012-04-10
30943 자동차 김춘기 2012-04-10
30941 기타 조수영 2012-04-10
30940 기타 김세중 2012-04-10
30939 기타 박수희 2012-04-10
30938 기타 노지선 2012-04-10
30936 유통 이상화 2012-04-10
30934 건설 이수경 2012-04-10
30933 기타 이소현 2012-04-10
30932 해결&감사글 김자명 2012-04-10
30929 기타 최주영 2012-04-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