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이브로 명의도용불가판정에 따른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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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와이브로 명의도용불가판정에 따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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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성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2-04-23 23:08:58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직업군인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고발사항은 저는 명의도용을 당해서 KT에 신고를하였습니다. 현재 납부금액은 50만원이고 현재 기기는 해지되어서
기기값을 또납부해야하는데 넷북이란것까지 되있어서 몇십만원을 더내야합니다. 저는 11년9월20일 가입이 되었는데 저는 군인신분으로서 이천에서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한곳은 서울이며 저는 위수지역이 육군규정에 보면 장관급지휘관에 의해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여 정할수있다 그래서 저희부대는 이천,여주일대입니다. 걔다가 9월20일은 화요일 제 퇴근시간은 17시30분입니다. 아무리 빨리 준비하고 서울가서 19시안에 가입을 할수있다는 것은 말이안됩니다. 걔다가 여기서 언급하긴 힘들지만 20일에 저희부대 중요한업무가 있어서 전간부가 20시 이후까지 야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KT측에서는 명의도용이 안되는 이유가 제가 직업군인으로서 퇴근 후에 차를 타고 와서 가입을하면 못하는건 아니지 않냐고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미납금액을 말도없이 자동이체로 받아가고선 기기를 해지했습니다. 먼저
KT에서 잘못한점은
1. 제가 11년 10월에 명의도용사실을 인지하고 신고를
  하였지만 4월이되어서야 답변을 받을수있었습니다.
2. 가입을 할시에 제이름으로 가입을 했던데 대리인도 아니라..
  얼굴이 틀렸는데 어떻게 신분증하나 대조안하고 가입을
  했는지 그 판매자는 전화를 아예수신거부한것같습니다.
  KT측에서는 그판매자에게 민사소송걸어서 돈을 받으라고
  하더군요
3. 직업군인으로서 제가 그날 이부대에 있었다는것을 어떻게든
  증명하겠다고하니 자기네 규정에는 해당안된다고 하며
  거절하더군요 저는 증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필요할경우 제가 무슨업무떄문에 부대에 있을수밖에 없었는
  지 증명가능합니다.
4. 전 명의도용이니 못낸다했더니 말도없이 자동이체 한점

제가 요청하는 것은 제가 낸금액에 대한 환급과 이후 어떤 금액도 납부하지 않는점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의 명의가 도용이되어 해당통신사에 가입이 되었다니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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